KBS 수신료 해지

KBS 수신료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해지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는 원칙적으로 텔레비전 수신기가 없거나, 텔레비전 수신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텔레비전을 사용 중이지만, 해지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해지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