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개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이며 퇴직전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지만 수수료 부담,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면 1개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