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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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라이더, 캐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안내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환급금은 최대 60일 내로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1.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2.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기한후신고)

3. 기본정보 입력 →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후 동의

4. 환급계좌 입력

5. 신고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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