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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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5% / 교육급여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국민행복기금 대출문화누리카드 발급스포츠강좌 바우처키움 통장
도시가스요금 할인한시 생활지원SH공사 매입 임대주택드림스타트 혜택산림 바우처카드
TV수신료 면제양곡 할인지역난방요금 할인소년소녀가장 지원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생리대 바우처 지원주민세 감면대학입학전형료 면제, 감면에너지 바우처 사업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무료법률구조공단 이용전기요금 할인이동통신요금 감면해산비 70만원 지원장례비 8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는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래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