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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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을 때 자산 수준과 상관없이 격리자 수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11일 이후 확진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때에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지자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