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검사(PCR)
- 원리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합니다.
- 검체 : 가장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합니다. (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인두도말물로 대체)
PCR 검사 비용
선별진료소(보건소) PCR검사는 PCR우선검사 대상자(고위험군)만 가능하며, 유증상자(호흡기 등) 또는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분류·관리됩니다.
PCR검사 무료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 신속항원,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대상 | 검사장소 | 검사방법 | 검사비용 |
유증상자 또는 검사를 원하는 도민 누구나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바로가기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무료 * 진료비 별도 (의원 5000원 병원 6500원 종합병원 9100원) |
PCR우선검사 대상자 (고위험군) | 선별진료소(보건소) 바로가기 | 유전자 증폭(PCR) 검사 | 무료 |
신속항원검사
- 원리 : 검체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 검체 : 병·의원의 전문가용 검사는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하고,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검사할 때는 비강도말물을 사용합니다.

검사대상
검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동네의원 및 호흡기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
일반 병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시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5,000원 정도 비용이 청구됩니다. 무증상으로 인해 확인을 위한 코로나 검사 시 25,000원 정도 비용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