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실제 주택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만 17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신청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경남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통장이 원칙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뒤에는 원하는 주택 유형의 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청약 HOME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 청약 HOME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기본적인 1순위 요건은 만 19세 이상, 납입금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회당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납입 기간과 예치금이 채워지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민영주택 청약만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납입금액인 2만 원씩 입금해서 납입 기간을 채운 다음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