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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란 직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합니다. 보통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상단에 쓰고, 해당 항목에 맞춰 재직사항을 작성하는데 재직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재직증명서의 발급용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이를 어길시엔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