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기준은 최대 30km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되며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의 경우는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속도 30km 초과시 | 과태료(승용차/승합차) | 범칙금(승용차/승합차/벌점) |
20km이하 | 7만원 / 7만원 | 6만원 / 6만원 / 15점 |
40km이하 | 10만원 / 11만원 | 9만원 10만원 / 30점 |
60km이하 | 13만원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60점 |
60km초과 | 16만원 / 17만원 | 15만원 / 16만원 / 120점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매일 적용되며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차종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이륜차 | 9만원 | 8만원(30점)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30점) |
승합차 | 14만원 | 13만원(30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2시간마다 1만원이 추과로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위반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친 뒤에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