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또는 버스를 이용하다가 물건을 놓고 내려 난감한 경우가 있다. 택시의 경우는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내 유실물 센터에서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택시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물건을 분실했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택시 또는 버스를 이용하다가 물건을 놓고 내려 난감한 경우가 있다. 택시의 경우는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내 유실물 센터에서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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