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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 받고 나서 본인부담금 납부가 과다 했을 경우, 공제 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 지 알고 싶다면, 온라인에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과오납환급금 등 4종의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을 초과하면 환급금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위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